허황된 상술이 판치는 온라인 세상, 묵묵히 나만의 글방을 지켜내는 힘
작년 1월, 온라인 공간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초보 블로거들을 홀리려던 무책임한 마케팅 업자의 행태가 제 기억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 여론을 조작하던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완벽한 수익 보장'이니 '1:1 밀착 케어'니 하며 접근해 오던 속임수 가득한 온라인 마케팅 광고들이었습니다. 고액의 비용을 내면 마치 블로그로 인생이 바뀔 것처럼 입안의 혀처럼 굴며 사람을 현혹하려던 일부 업자들의 행태가 떠오릅니다. 유튜브 광고에서는 세상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와 수강생들을 모두 도와줄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기만했던 그 블로그 강사의 무책임함이 생각날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해서 제 속만 차리려는 그릇된 상술인 셈이지요. 도대체 왜 진실하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사방에 얼굴을 들이밀며 당당하게 활동하는지, 반면에 정직하게 노력하는 이들은 매일 낙담하며 혼자 외롭게 블로그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지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얄팍한 요령을 부리던 이들의 형편없는 편법 강의에 속아 적지 않은 자금을 소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보내온 화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어두운 속내가 이제는 단번에 눈에 읽혔습니다. 저 역시 그 부당한 광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온라인 세상 곳곳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들을 접할 때마다, 가짜 정보를 당연하다는 듯 흩뿌리는 현실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깊은 환멸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참 황당한 건, 그렇게 편법으로 점철된 글들은 검증 단계에서 왜 그리도 쉽게 지나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대충 만들어 둔 부실한 강의를 재활용하면서 간절한 수강생들을 낙담하게 만든 강사는 왜 아직도 승승장구하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실제로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익률이나 성과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원격 강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습비 반환 규정이 적용되므로, 강사가 계약과 다른 부실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중도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행정 처분과 법적 배상 책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이 간절한 초보자들을 겨냥한 얄팍한 상술들은 이처럼 법적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부조리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는 것은 결국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제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길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개의 구글 서치콘솔 에러 코드를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하며, 지루하게 날아오는 거절 메일을 홀로 확인해 온 지난 1년 10개월의 시간은 참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얄팍한 강의에 휘둘리지 않고, 제 이름 석 자 걸고 솔직한 이야기와 비평으로 이 블로그를 채워온 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비록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는 씁쓸한 현실이지만, 앞으로도 눈앞의 얄팍한 상술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단단하게 지키며 글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황된 상술에 상처받고, 홀로 모니터 앞에서 속을 끓이고 계실 초보 블로거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담아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가 느리다고 해서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을 담은 글은 결국 세상에 통하는 법이니까요. 이 길고 무거웠던 사색의 발걸음을 끝까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황글라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