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인공호흡기의 기계음과 선지급 간병 계약이 남긴 고독한 잔상

밤낮의 구분도 없이 기계 음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병동의 한구석에서, 저는 생명의 가냘픈 숨결을 지켜내기 위해 매일 밤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를 걷곤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임상 현장을 거치며 단단한 연륜을 쌓아가던 시절이었음에도,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들어온 이십 대 학생 환자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목에 관을 넣고 차가운 인공호흡기가 뿜어내는 산소에 온전히 삶을 의지하고 있던 그 위태로운 모습 앞에,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가슴 한편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당시에는 병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간병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었기에,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 몫은 온전히 사적인 간병 인력이나 보호자의 독박 노동에 의지해야만 하던 척박한 시절이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먼 친척이라 소개된 중년의 남자 한 분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여 병실로 모셔왔는데요.

장기적인 돌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간병인은 1년의 기간을 계산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용을 선입금으로 먼저 정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절박했던 보호자 측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선불 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그렇게 간이침대 하나에 의지한 채 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장기 돌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의 체위 변경 오다와 밤샘 석션의 고단함

남자 간병인은 중환자실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간호사들의 처치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침을 부지런히 학습하며 환자를 돌보는 실무를 완벽하게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배꼽 주변으로 연결된 급식 튜브를 통해 정밀하게 영양액을 주입하고, 가래가 끓어오를 때마다 흡인기 파이프를 능숙하게 다루며 환자의 기도 안전망을 확보해 냈는데요.

환자의 위생 관리와 관절 구축을 막기 위한 수동적 운동까지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그의 모습은 의료진이 보기에도 참으로 대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특히 중증 와상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인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인은 체위 변경의 적절한 주기를 질문해 오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창 예방 지침은 2시간 간격의 신체 전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당시 학생의 피부 상태가 워낙 깨끗하고 양호했기에 담당 교수님께서는 반드시 엄격한 2시간 원칙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견을 주셨습니다. 의료진은 여름철이라는 계절적인 유해 환경과 실무적인 피로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공의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4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하라는 정식 업무 오더를 처방전 서식에 반영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 어떤 이들보다 활력 넘치고 정직한 태도로 간병 실무에 전념하던 그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운 병수발 앞에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점차 한계점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긴 병 앞에 장사 없다는 냉혹한 현실의 민낯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갈수록, 빗장을 걸어 잠근 중환자실 내부에서 24시간 내내 환자의 숨소리에만 얽매여 있어야 했던 간병인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과 피로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칠게 자라난 수염을 제때 깎지 못해 안색은 나날이 초췌해졌고, 머리조차 감지 못해 떡진 채로 묵묵히 카트 옆을 지키는 그의 뒷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미 1년 치의 막대한 선불 비용을 모두 계약 명목으로 당겨 받았던 터라,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중도에 일을 그만두거나 처지를 바꿀 수도 없는 가혹한 계약의 굴레에 갇혀 버린 셈이었습니다. 긴 병 앞에 효자 없고 장사 없다는 옛말은 결코 가식 없는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밤새도록 20분 간격으로 가래가 끓어 넘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흡인기를 들이대야 하는 독박 돌봄은, 평범한 인간이 홀로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가혹한 복역과도 같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늘 바쁘게 돌아가는 병동 환경이었지만,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실무자의 고립을 외면할 수 없었던 간호사들은 야간 시간만이라도 환자의 기도 석션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며 그를 돕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의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의 정원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행정적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나, 제도적 인프라가 미비하여 간병의 영역은 온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혹독한 사정들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현대에 이르러 사적 간병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이 뒤늦게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또한, 개인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 체결하는 선불제 계약의 한계와 관련하여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및 계약법 지침에 의거해 볼 때, 당시 간병인이 겪어야 했던 중도 해지의 불가능성과 권익 침해의 굴레는 우리 사법 제도가 사전에 철저히 방어해 주어야 했던 정당한 본분 영역에 속합니다.


조직의 표면적인 현장 실무자의 감정적 고립과 신체적 혹사를 방치하는 낡은 관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첫 단추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끼워진 고단한 여정이었을지라도, 타인의 아픔을 성실하게 보듬어 안았던 그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만큼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공간에 어떠한 인위적인 양식도 배제한 채 오직 진짜 제 삶의 경험과 진심만을 흔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황글라라였습니다.